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헬스클럽 내 트레드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된다. 다이어트, 공부, 독서, 금연 등 지난해 흐트러졌던 마음과 몸을 다잡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들이다. 하지만 실행이 없는 작심(作心)만으로는 실패로 끝나기 쉽다. 벌써 새해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다. 흐지부지 한 해를 흘려보내기 전에 당장 작심을 작행(作行)으로 바꿔 보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