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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격/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격/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05 20:08
업데이트 2022-06-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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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년도 발표할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끼치는 충격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 준다면서도 조세 제도 개선은 뒤로한 채 공시가격 현실화 달성 시기를 연장하거나 현실화율을 낮추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면 어디가 가려운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먼저인데도 정부는 ‘격화소양’(隔靴搔痒), 즉 신발 위로 발을 긁는 듯한 처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고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유형별·가액대별로 서로 다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8~2035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증세가 아닌 부동산 가격 체계를 잡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정책인 만큼 현실화 목표를 늦출 것이 아니라 한 해라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세금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러니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다. 조세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공시가격을 묶어 두거나 공정시장가액과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이나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공시가격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단기간 과도하게 오른 세금을 줄여 주거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단기간 집값 급등→공시가격 인상→조세 부담 가중→조세 저항·여론 악화’로 이어진 고리를 제대로 파악하면 무엇을 손대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단기간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세금이 지나치게 올랐다면 국회와 세정 당국이 시장공정가액이나 세율을 조정해 조세 부담을 덜어 주면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계획을 무력화하고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정의와 맞지 않고 유일한 공적 통계를 후퇴시키는 길이다. 공시가격 로드맵을 마련한 지 2년 만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면 국가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진다.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정책이다. 각종 조세·부담금·사회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에 사용된다. 복잡한 부동산 가격 체계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근거로도 사용된다. 부동산 가격의 유일한 공적 통계이기도 하다.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의 관계는 일종의 종속변수다.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데도 공시가격 변동에 뚜껑을 씌우는 것 자체가 가격 체계를 후퇴시키고, 공적 통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시가격 인상을 불러온 근본 원인은 집값 급등이다. 집값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선의 방법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늦추거나 현실화율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면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시가격 제도에 손을 댄다면 더욱 정확한 가격 산정,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해당 부처가 발 빠르게 대처하면 된다.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공시가격 인상과 조세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세금 부담을 줄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후퇴시키는 것은 1차원적 사고방식이다.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2022-06-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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