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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정치는 잘 모르지만…/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정치는 잘 모르지만…/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2-09-18 20:32
업데이트 2022-09-1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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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생산지는 단연 정치 분야인 듯하다.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정치판으로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 문제가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고, TV를 켜면 온통 그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리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들썩일 때는 다르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위를 살펴봤다.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인지 말이다.

출발점은 지난 7월에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다.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공론화된 첫 단추다. 이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는다. 7억원 투자 유치 각서가 자신의 성접대 제보 무마용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윤리위의 결정 요지였다. 성접대나 알선수재 등 핵심 문제가 빠진 게 의아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저울의 무게를 재는 기준이야 시장 상인들끼리 알아서 정할 수 있는 문제니 말이다. 한데 이를 한쪽에서 부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신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를 일반 회사에 대입해 보면 알기 쉽다. 해당 사원이 징계위의 결정에 승복하면 그대로 징계가 확정되겠지만, 불복하면 노동쟁의조정위원회 같은 다른 국가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어느 한쪽이 불복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정까지 가야 한다. 유무죄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 한 징계의 적법성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장삼이사들은 여전히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를 밀어내려는 구체적인 근거가 뭔가. 성접대나 알선수재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나, 아니면 이 전 대표가 자복을 했나. 집권 여당 대표의 지위를 흔들려면 모든 이들을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단지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여기까지 키워 온 것이다.

보통의 회사라면 상급 법원에 이 문제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해당 사원이 인정하는 선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 준 행보는 아주 특이했다. 상급 법원으로 문제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법원의 판결에 맞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고 정당 내부의 일에 사법기관이 관여해선 곤란하다며 엄포도 놓았다.

법원인들 이 문제를 판단하고 싶었을까. 청구인의 청구가 있었으니 한 것일 터다. 법원에선 법원의 일을 한 거란 얘기다. 화를 낸다는 건 상황을 지배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과 같다. 논리에 논리로 맞서야지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건 하책 중 하책이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일반 회사 경영진이 재판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사 내부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다고 치자. 이를 납득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 대한민국 부동층 대부분의 생각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요즘 주유소에 가면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싼, 생면부지의 풍경 때문이다. 밥상머리 물가도, 환율도, 대출이자도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그만큼 민생은 어렵고 국민의 삶은 팍팍하다. 그래도 정치판만은 싸움박질할 힘이 남아 도는 듯하다.

정치 분야로 제반 문제가 수렴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밑바탕이 돼야지 수렴 창구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을 잃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건강하지 않다. 해답은 간단하다. 상식과 공정만 생각하면 된다. 어설픈 꼼수로 법수를 이기려 들지 말라. 국민은 정치에 문외한이 아니다.
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2022-09-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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