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임병선 기자
입력 2022-10-16 20:02
수정 2022-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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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을 포털 사이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으레 있는 일이라며 지나치거나 “원래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분명히 있다.

선출직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야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판단과 사고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념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좇아 “너희들은 훨씬 더 심하지 않았느냐”고 손가락을 돌리는 일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은 문제 중의 문제이지만.

실무 책임을 맡는 공직자들은 달라야 한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공무원들은 다 같은 인물인데 전 정권 때 추진했던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될 것이다. 직업공무원 제도를 생각해서도 그렇다. 개인의 영달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일들을 손쉽게 뒤집는 사례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일본과의 역사 문제, 특수목적고 폐지, 교과서 수정,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부자 감세”란 지탄을 받는 세무, 청와대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등이다. 최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 책임자는 ‘윤석열차’ 만평 논란 때문에 야당의 거친 질문 공세와 사과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어떤 압력도 없었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것이며, 직원들을 그날 곧바로 진흥원에 보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파문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이런 행동에 나설 때는 특히 유의했어야 했다. 문체부 직원들이 사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깊이 성찰했더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점을 돌아봤으면 한다.

일부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윗선의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해 그런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예전에는 외교안보 등 이념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처들에 국한됐던 ‘새 정권 줄대기’가 이제는 이념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부처들에서까지 나타난다”며 혀를 끌끌 찼다. 대다수 선량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행태라고도 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이까지 있다는 말도 보탰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헌법 7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혀 있다.

공직자 스스로 엽관제(獵官制)의 포로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일은 정권을 위해서도 해로울 따름이다. 소신 없는 정책과 소신 없는 행정이 국민들의 삶에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권의 눈치만 보고 시늉만 내는 정책이 어떻게 올바르게 수립되고 수행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실리기 힘들며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 기회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직위를 명확하게 분류해 직무의 범위와 책임 정도를 세분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철저히 막아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그 자유를 억압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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