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수석논설위원
엄마와 함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소녀가 소녀상 앞으로 다가왔다. 소녀상의 얼굴을 만지며 “예쁘다” 하더니 소녀상 옆의 빈 의자에도 앉아 봤다. “전쟁터로 끌려간 할머니랬지. 할머니, 춥겠다”라며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소녀상 얼굴에 걸쳐 놨다. 일본이 집요하게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속내가 이것이다. 소녀들에게 보이는 역사의 전이(轉移)다. 소녀상이 존재하는 한 ‘보이지 않으면 잊힌다’라는 일반적인 망각 현상을 억지하기 때문이다. 일본엔 눈엣가시다.
소녀상은 풀고 가야 할 한·일 과거사의 중심에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실명으로 “증인이 여기 있다”고 위안부였음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역사적 증언이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수요집회’가 처음 열렸다. 25년 전이다. 외침은 분명했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이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한결같다. 일본군, 즉 국가에 의한 강제 동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녀상은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위안부 할머니를 형상화했다. 2011년 12월 14일 세워졌다. 거칠게 뜯긴 단발머리 끝은 가족과 고향과의 단절을, 닳고 해진 맨발은 험난했던 인생을, 땅을 딛지 않은 뒤꿈치는 내 나라에서조차 온전히 발을 붙이지 못한 한(恨)을 담고 있다. 소녀상은 무릎 위에 꽉 주먹을 쥐고 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 내겠다는 의지에서다. 어깨 위의 작은 새는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다. 과거와 현재의 할머니들과 우리를 잇는 연결 고리다.
한·일 관계가 틀어졌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최근에 설치된 소녀상이 단초가 됐다. 일본은 대사와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통화 스와프 협상과 고위급 경제협의도 일방적으로 중단·연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속한 10억엔을 줬으니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철거하라는 것이다. 소녀상이 등장한 이래 쌓인 불만의 표출이다.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12·28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을 완전히 배제했다. 설명도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2011년 8월 30일 결정도, 대법원의 2012년 5월 24일 판결도 무시했다. 헌재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고, 대법원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不可逆的·돌이킬 수 없는)’ 합의라고 못박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은 정부의 책임과 사죄의 대가라는 논리까지 폈다. 일본은 지금껏 그랬듯 사죄 없이 화해와 치유에만 방점을 뒀다. 굴욕적이다. 국가는 또다시 피해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았다.
소녀상은 조형물 그 이상이다. 국민의 자존감으로 승화됐다. 오죽하면 “지금도 내 나라, 내 땅에서마저”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까 싶다. 아베의 말마따나 재협상은 국제 신용과도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익도 국민적 지지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국가의 결정이니 옳고 그름을 떠나 따르라는 권위시대적인 주문은 온당치 않다. 국제 정세와 얽힐수록 의지할 곳은 국민이다. 투명한 절차가 전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법원이 판결한 12·28 합의 문건 공개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도 “과거를 책임진다”는 실천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한 12·28 합의와 상관없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소녀상이 주먹을 펴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kpark@seoul.co.kr
2017-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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