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불법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불법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10-02 20:08
수정 2022-10-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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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증거 없이 승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에는 증거가 중요한데 그 증거라는 게 막상 일이 닥치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니 증거를 찾는 게 더욱 어려워 어쩌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증거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줄까요?

일반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현실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법정에서는 위법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나 가사 법정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의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앞서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질의 불법성과 사익 침해가 매우 중대하지 않으면 진실 발견을 위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 사용하는 일이 일부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증거로 사용한다고 형사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금장치가 돼 있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내용을 본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불륜의 증거로 제출됐을 때 재판부가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판단한 경우 부정행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안으로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잡기 위해 자고 있는 남편의 지문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열어 보고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했으며, 집에 있는 남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SNS 대화를 권한 없이 접속해 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로 사용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채택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이 아내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했는데 아내가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륜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이나 집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얻은 대화를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공익보다 사익 침해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 없는 죄인 만큼 기소유예 아니면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2-10-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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