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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 다면평가 취지 살릴 대안 마련하라

[사설]공무원 다면평가 취지 살릴 대안 마련하라

입력 2010-01-05 00:00
업데이트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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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998년 12월 마련해 시행해 온 다면평가 제도를 운영 11년만에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인기투표식 운영방식의 폐해 때문이다. 도입취지와는 달리 평가에 정실이 지나치게 작용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노조활동에 비협조적인 직원이나 상사를 집단따돌림시키는 방편으로 다면평가를 활용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다면평가는 애초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고과평가의 폐해를 최대한 줄여보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면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자체에서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등에 활용됐다. 행안부가 올해부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다면평가는 기관이 자율로 운영한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근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돼 다면평가제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 대신 부처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이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 점수를 각각 70%, 30%씩 활용해 승진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다면평가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공직사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행안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다면평가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장치는 시일이 걸려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승진과 전보 시에 활용할 새로운 평가기준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행안부가 다면평가의 취지를 살릴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 공직사회의 인사불만 요인을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 당장은 공무원노조가 다면평가제 폐지가 자율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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