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선거구도 못 정한 무책임 국회

[사설] 지방선거 선거구도 못 정한 무책임 국회

입력 2010-02-19 00:00
업데이트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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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100일가량 앞두고 이를 관장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의도에서 표류 중이다. 오늘이 지방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인데도 어제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도 못했다. 표밭은 벌써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조차 최종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의 태업으로 법정 후보등록일을 넘겨 개정안이 처리되면 기존에 등록했던 예비후보들은 새로 정해진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홍보물 발송 등 해당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범위가 달라지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적 낭비 차원을 넘어 유권자와 국민에게도 엄청난 결례다. 선거규칙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자들이 게임의 룰도 모른 채 경기장에 뛰어드는 격이 됐다는 뜻이다. 관전자인 국민으로선 선수들의 출발선이 인코스인지, 아웃코스인지도 모르고 빙판에 나서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연말 광역의원을 650석으로 하는 선거구제안 등에 일단 합의했다. 당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개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봉적 개정안을 내놓고도 본회의 재처리를 못하고 있는 꼴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수정안을 낸 게 표면적 발단이다. 민주당이 소선거구제를 극력 반대하면서다. 그런 정략에다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사정에 따른 이해가 복합적으로 엇갈린 게 선거법 개정이 게걸음을 하고 있는 속사정인 셈이다.

여야는 오는 25, 26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까지 선거법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선거구제 조정과 같은 당략적 사안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존폐 등 핵심적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로 절충하기 바란다.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새털같이 많은 세월 동안 낯뜨거운 막말로 싸우다가 회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외유에 나서던 행태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
2010-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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