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소신 본회의 투표로 기록 남겨야

[사설] 세종시 소신 본회의 투표로 기록 남겨야

입력 2010-06-24 00:00
업데이트 201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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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親朴)계의 반대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다.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는 대표적 수정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 이유가 없어진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도 부결됐다.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의 논란거리로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 수정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폐기되면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확정됐던 원안(原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게 된다. 원안의 핵심은 9부2처2청을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이 밑바탕이 됐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만든 수정법안에 담겨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기업 유치는 쉽지 않게 됐다.

한나라당 친이(親李)계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야당과 친박계의 반대로 국토해양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결될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세종시와 같은 중요한 국책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방법이다. 의원의 소신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소신대로 입장을 밝히면 된다. 상정 반대는 원안대로 추진한 게 잘못됐을 때 책임을 피하려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국민들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눈치를 보다가 기권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세종시와 관련된 입장은 총선이나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수정안 폐기로 결론이 나면 정부는 속도를 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원안대로 하면 부지가 부족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제 세종시를 둘러싼 정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2010-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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