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의 지자체 인사개입 방치해선 안돼

[사설] 전공노의 지자체 인사개입 방치해선 안돼

입력 2010-08-04 00:00
업데이트 2010-08-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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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기도 안양시의 공무원 인사에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일파만파다. 감사실 조사계장 등 3명에 대한 인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일정 근무기간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안양시에 대해 어제 오늘 이틀간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인사철회 불가’로 맞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 경남에서도 공무원 노조가 부지사 인사에 간여하는 등 진보성향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선 노조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한다. 노조의 인사 개입도 문제지만 이들과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단체장은 더 한심하다.

안양시의 경우 전공노 노조원을 징계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인사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손모씨는 지난해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파면된 인물이다. 손씨는 6·2지방선거에 민노당 등 야4당 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 최대호 후보(현 시장)를 지지하면서 중도에 사퇴했다. 이런 연유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손씨의 징계에 관여한 감사계장 등 3명이 인사 불이익의 배후로 손씨를 지목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 오모 과장은 손씨가 근무를 안 하면서 받은 1년치 봉급을 환수하고 직권 휴직시켰다가 이번에 대기발령났다고 한다. 더구나 지방선거 때 떠돌던 ‘살생부’대로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정확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안양시의 보복인사 의혹은 전국적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인사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행안부는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줄서기 관행을 차단할 대책도 차제에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0-08-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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