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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법조인 특사 은폐 법무장관이 책임져야

[사설] 비리 법조인 특사 은폐 법무장관이 책임져야

입력 2010-08-24 00:00
업데이트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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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된 비리 법조인 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어제 자 단독 기획보도를 통해 법무부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의결을 뭉개버리고 비리 판사와 검사 8명의 명단을 숨긴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라서”, “언론이 물어보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복권된 비리 전력을 가진 법조인 중 절반이 ‘최악의 법조비리’로 기록됐던 지난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다. 건국 이래 개인비리로 구속된 첫 법관 사례였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박홍수·송관호·김영광 전 검사는 희대의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 이들이 복권에 의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 점을 살피면 어마어마한 특혜이다.

죄질이 무거운 이들 비리 법조인에게 특혜를 준 것도 부족해 명단까지 숨긴 것은 여론의 비판과 역풍을 의식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이다. 속 보이는 해명은 구차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민불신을 부추기는 결과이며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중으로 추락시킨 추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어겼다. 현행법령은 결정 즉시 심의서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게 돼 있다. 추상처럼 법을 집행해야 할 소관부서장의 자격상실이다. 법과 원칙이 실종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누가 봐도 응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10-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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