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 입학’ 역시 옳지 않다

[사설]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 입학’ 역시 옳지 않다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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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가 어디를 가나 화두다. 이 대통령은 어제 ‘공정한 사회’의 기준과 관련, “누구에게든지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代)를 이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지만 ‘공정한 사회’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대표적인 곳이 교육분야다. 능력이 있는데도 금전적인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입시가 공정하지 않다면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의 지적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홍 최고위원은 그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대학 수시모집 등 특별전형에서 교수 등 대학관계자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들어간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사회’의 관점에서 이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아직도 일부 대학들은 교직원 자녀에게 입시 때 플러스 알파의 가점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기소개서에서 교직원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넌지시 언급하면 입학사정관 면접에서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요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라는 말이 빈말이 아닐 정도가 됐다. 특히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입시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교직원 자녀 특혜 입학은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장관 딸을 ‘특혜 특채’한 것과 다를 게 없다.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역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직도 교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대학이 있다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2010-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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