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국장 면세점 이용객 편의가 우선돼야

[사설] 입국장 면세점 이용객 편의가 우선돼야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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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했다. 해외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대부분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한다. 출국장에만 다양한 면세점들이 있고 입국 항공기 안에는 면세품의 종류가 많지 않아, 출국 때 물건을 사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 입국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말도 안 통하는 외국 공항에서 물건을 살 필요도 없다. 외화 절감을 위해서도 입국장 면세점은 절실하다. 한국인의 해외 면세점 총 매입액은 연간 7000억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입국장에서 구입하면 그만큼 외화 유출이 방지된다. 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 94%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항공사와 관세청의 로비로 번번이 폐기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매출이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2개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총 매출액은 25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관세청도 밀수 등 불법 행위로 보안이 위협 받을 수 있다거나, 입국 절차의 혼란 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공항이어야 한다.

현재 세계 62개국 공항 111곳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세계 10위권인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다. 국회는 무엇보다도 이용객인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면세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항공사의 이익과 관세청 등의 행정 편의를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10-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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