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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없는 부 세습 차단 이번엔 제대로하라

[사설] 세금 없는 부 세습 차단 이번엔 제대로하라

입력 2011-01-19 00:00
업데이트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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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대재산가·대기업 사주의 변칙적인 증여·상속을 막기 위해 차명 주식·계좌 등 차명재산의 실명전환·매매를 통한 소유권 변동 내역을 특별관리해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를 포함해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1만 8300여건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 7700억원가량을 추징했다. 올해에도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올해 역점 세정활동으로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조세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에서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악질적인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들은 부를 세습하면서 상속·증여세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각종 편법·탈법 수단을 동원해 왔다. 과세당국의 집요한 추적으로 국내에서 탈세가 어렵게 되자 해외에서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로 방향을 바꾸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역외탈세기업을 적발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것도 역외탈세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역외탈세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올 초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역외탈세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로 읽힌다. 다만 역외탈세는 관련국과의 협조가 관건이다. 조세와 관련한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양국 간 동시 조사, 현지파견 조사 등의 수단이 있긴 하지만 제때 협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세청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뽑았으면 한다.
2011-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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