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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사일 300㎞ 족쇄 풀어야 한다

[사설] 미사일 300㎞ 족쇄 풀어야 한다

입력 2011-01-21 00:00
업데이트 201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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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면서 대북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필요성을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500㎞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B·C와 사거리 1300㎞로 일본 대부분 지역에 이를 수 있는 노동 미사일에 이어 3000㎞ 이상 날아가는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1979년에 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산 대공미사일인 나이키를 들여와 국산 미사일 현무(사거리 180㎞)로 개량하면서 맺은 첫 신사협정이다. 이후 사거리 300㎞까지 날아가는 대공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도입하면서 미사일 지침을 다시 바꿔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이 없을 때 미국 주도로 만든 일방적인 협정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독자 개발 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따라 우리 안보가 종전보다 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300㎞,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지 개발 및 보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양국이 논의 중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사일 사거리 등이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남쪽에서 북쪽 끝을 타깃 존으로 할 경우 사거리 1000㎞, 탄도중량 1t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이 사거리 1000㎞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미사일은 공격이 아닌 방어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2011-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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