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사회 이루려면 ‘측근 비리’ 차단해야

[사설] 공정사회 이루려면 ‘측근 비리’ 차단해야

입력 2011-02-18 00:00
업데이트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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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는 ‘공정사회’ 를 얼마만큼 실현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사회’는 대통령이 밝혔듯이 초당적·초정권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적확한 평가는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8개 중점 과제와 5대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힌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사회지도층 자제의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고액 탈세범 형량 강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등 중점 과제도 잘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 방향에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넣은 것은 기회의 균등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결과 균등을 위한 길도 열어 놓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그들은 정의의 개념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미덕과 좋은 삶, 결과의 균등을 포함시켰다. 정책 당국자들은 싫든 좋든 공정사회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사회가 초정권적 가치가 되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 흐지부지 말뿐이면 다음 정권에서 승계하지 않을 게 뻔하다.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불의, 그중에서도 현 정부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일 것이다. 부패한 집권층이 공정사회를 외쳐 본들 반감만 살 수밖에 없다. 최근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들이 함바 비리와 관련해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됐고, 최영 강원랜드 사장이 구속됐다.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의 사법처리도 임박했다. 그제 사의를 표명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왔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경험칙상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측근의 비리는 기승을 부린다. 측근의 비리가 잇따르면 레임덕은 가속화 된다. 그러면 공정사회라는 가치도 매몰된다. 이 대통령은 내부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사정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이 ‘공정사회’ 추진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1-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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