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양도세 완화로는 전·월세난 못푼다

[사설] 다주택 양도세 완화로는 전·월세난 못푼다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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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없애 거래에 숨통을 트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 보유자 등 여유 계층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주택 매입 수요로 이어져 주택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난도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의 저변에는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정책이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참여정부는 2005년 1가구 3주택에 대해 60%의 양도세를 중과했고, 2007년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50%를 매겼다. 특정 지역의 투기꾼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였다. 문제는 이번 카드가 취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점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은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과정에서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고, 지난해 2년 추가 유예됐다. 유예돼 있는 지금도 늘지 않는 거래가 폐지한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로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판단과 달리 시장에서는 전·월셋값 폭등의 원인을 지속적인 부동산값 하락에서 찾고 있다. 더 떨어질 게 뻔한데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월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은 2004년 이전으로 회귀하게 된다. 문제는 종부세 완화, 양도세 면제 ‘2년 거주’ 조건 완화에 이어 중과세마저 폐지된 이후 시장이 럭비공처럼 튈 경우 제어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서민이 아닌 특정 계층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부동산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나 내년 총선 및 대선 등을 의식해 무리하게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또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있는 그대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오히려 가계부채 등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나 홈리스 푸어들이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내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정부의 ‘친서민-공정사회’ 철학과 명분상 맞지 않을뿐더러 실리도 있을 것 같지가 않다.
2011-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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