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험생 부모가 수능 출제’ 관련자 처벌하라

[사설] ‘수험생 부모가 수능 출제’ 관련자 처벌하라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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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명이 지난 4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들은 수험생 학부모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이는 도덕적인 뻔뻔함을 떠나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들이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제도적인 맹점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수능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관련법이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수능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험생의 학부모는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을 맡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연도의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2명은 출제 위원을, 9명은 검토위원을 맡았다. 그들은 출제·검토 위원으로 부적격임을 알면서도 응시 자녀가 없다는 가짜 확인서까지 냈으니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에 내는 공식 문서를 허위로, 그것도 고의로 제출했다면 명백히 위법이다. 사기죄이든, 공문서 위조죄이든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부적격 위원들을 방치한 책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평가원의 잘못 역시 크다. 첫째, 허위 확인서를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가족관계 증명서만 받았어도 그들을 가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등 실체도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태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른바 ‘물수능’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입 정책으로 가뜩이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더 키웠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는 전원 문책해야 하며, 평가원장도 관리 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부적격 위원들과 평가원의 불량·불법 합작품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문제 사전 유출을 걱정한다. 평가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단계인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사안인 만큼 검찰이 나서야 한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 모든 불법 여부를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2011-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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