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심의위원의 부적절한 ‘음란물 소동’

[사설] 방통심의위원의 부적절한 ‘음란물 소동’

입력 2011-07-28 00:00
업데이트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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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게재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이 스스로 ‘음란물 소동’의 당사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경신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이 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남성 성기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심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이 사진들은 한 누리꾼의 미니홈피를 캡처한 것으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란물 판정을 받고 삭제 조치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위원의 ‘음란 블로그 행위’는 방송통신 콘텐츠의 내용을 다루는 심의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박 위원은 “사회질서를 해한다거나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펼친다. 크게 봐서는 맞는 말이다. 표현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 위원도 언급했듯 사진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음란물 위험’에 해당한다고 본다. 방송통신 심의는 법의 잣대에 기초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벗어나선 안 된다. 요컨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결코 적합하지 않다. 방송통신의 특성과 파급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 전체회의에선 9명의 위원 가운데 박 위원을 빼고 8명이 음란물 판정에 동의했다. 박 위원은 그런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렸다고 한다. 방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방통심의위원의 본분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제의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든 안 하든 그건 박 위원의 몫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결코 ‘가치투쟁’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만은 명심하기 바란다. 방통심의위원에 걸맞게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201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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