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사태 위험지역 도대체 누가 정한 건가

[사설] 산사태 위험지역 도대체 누가 정한 건가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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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름철 산사태가 잇따르자 지난 2008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유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 취지다. 소방방재청은 이 법을 근거로 전국 1만 3027개의 급경사지를 A~E급으로 분류했고, D·E급에 해당하는 436곳을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28일 산사태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서울 우면산을 비롯해 춘천 떡갈봉산, 포천 왕방산 자락 등은 중점관리 대상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급경사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붕괴위험 지역을 결정한 것인가.

현재 지자체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436곳의 급경사지 대부분은 도로를 낼 때 산을 절개해 생겨난 것이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의식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우면산 등 주거지 인근에 널려 있는 ‘위험천만’ 절개지는 처음부터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은 특별관리 대상 436곳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이 아닌 절개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우기에 한두 차례 현장에 나가 육안으로 살펴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절개지 붕괴 사고가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해 민간이 만든 절개지 옹벽 등은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타령만 할 뿐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 없이는 월급도 주지 못할 지자체가 허다한데 지자체 예산으로 절개지를 모두 관리하는 건 무리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더이상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들을 재정비하고 방재 시스템을 손봐야 할 것이다.

또 이참에 지자체들도 산을 깎아 공원과 간이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주민 편의를 내세워 지자체장의 치적을 쌓으려 한 것은 아닌지 냉철히 되돌아보기 바란다. 뒷감당은 생각하지도 않고 경관이 좋은 곳이면 펜션과 빌라, 별장을 지어 대는 일도 마냥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11-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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