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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점 늘어나는 주한미군 범죄를 우려한다

[사설] 점점 늘어나는 주한미군 범죄를 우려한다

입력 2011-10-01 00:00
업데이트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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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한국 여학생이 주한미군 병사에 의해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 국무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주한미군에 의한 잇단 강력범죄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OFA 규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미군 측에서 신병 인도 요청을 하면 넘겨줘야 한다. 그런 만큼 검찰이 구속 기소해 신병을 넘겨 받을 때까지 용의자는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다. 이번 성폭행 사건처럼 죄질이 극악함에도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따라 최근 한국 내 미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미군의 범죄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면서 미군 범죄 증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경찰도 2006년까지 감소하던 미군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주한미군사령부의 통행금지 해제 조치를 꼽는다.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SOFA 독소조항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미국 측에 SOFA 조항 보완에 대해 협의를 제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로는 일상화된 주한미군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정말 SOFA에 규정된 이른바 12대 중대범죄에 관한 미군의 수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군 범죄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정부는 독소조항 검토를 말했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미군 당국도 주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규정을 바꾸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도가니 신드롬’이 보여주듯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가혹한 처벌을 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주한미군의 성범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SOFA 재개정을 포함한 총체적 주한미군 범죄 대책을 마련할 때다.
2011-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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