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란 떨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작 이건가

[사설] 요란 떨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작 이건가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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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밀고 당기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결국 강제조정을 통한 합의안 도출로 일단락됐다. 국무총리실이 어제 내놓은 조정안의 골격은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 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경찰이 내사를 하고도 자체 종결했다며 관련 기록조차 검찰에 공개하지 않던 관행에 비춰보면 경찰로서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 개악됐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이번 조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파워쏠림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였다. 그런데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내사 범위는 축소됐다.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비리 수사는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투명성만 강조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이 나름대로 법 논리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개정 형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사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조정안을 국민이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개정 형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새로 고칠 건 고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수사의 틀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011-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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