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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언제쯤 ‘비리 복마전’ 벗어날 건가

[사설] 지방의회 언제쯤 ‘비리 복마전’ 벗어날 건가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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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했다. 그 과녁은 일단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향한다. 아무리 의정 단상에서 큰소리를 쳐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존경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너무 그악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부정적인 행태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 20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우리는 정치 민주주의의 꿈에 부풀었다. 참다운 생활정치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5기(2006년 7월∼2010년 6월)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 중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의원 8명 중 1명꼴이다. 이쯤 되면 지방의원은 비리 혹은 부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임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파열음이 난다. 뇌물수수에 폭행, 막말, 밥그릇 챙기기 등 실로 가관이다. 지방의회 의원 수를 줄이고 월급도 삭감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 일본과 사뭇 대조적이다. 재정이 파탄지경임에도 불요불급한 유급 보좌관을 두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받았다.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고 지방의회마다 연봉이 책정되면서 지방의원의 명예는 사실상 금이 가기 시작한 셈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과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원들은 과연 그런 권한에 부응할 만한 도덕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감사원 등 관계당국은 불법과 탈법, 편법을 자행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한 명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감시를 강화화고 제재의 고삐를 당겨도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갱무도리다. 지금이라도 각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풀뿌리 자치의 정신을 구현해 주기 바란다.

2012-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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