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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全大 동원비용 합법화 합의 문제다

[사설] 여야 全大 동원비용 합법화 합의 문제다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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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예 세금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니 어이가 없다. 양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를 비공개로 열고 ‘정당의 경비로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정당법에 있는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의 경비라면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만 333억원이나 된다. 올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있어 국가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모두 1114억원을 받는다. 국민이 낸 아까운 세금을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과 식사비로 쓰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당과 제1야당은 양심도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때 유권자가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현재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돈 선거’를 없애려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완화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전당대회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서 경선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사무비용을 국민세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후안무치(厚顔無恥)다. ‘돈 선거’를 합법화하고 현재의 처벌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돈 선거’를 마땅히 반성해야 할 양당은 모바일 경선을 활성화하는 등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지향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나오고 있다. ‘돈 봉투’ 실상을 엄정하게 밝히겠다던 두 정당이 세금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처벌조항도 완화하는 ‘꼼수’만 생각하는 것은 구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당은 정당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2-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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