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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사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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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장시간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장시간 근로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한 결과 52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취업자 기준(연간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임금근로자 기준(연간 2111시간)으로 칠레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길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돼 있다. 반면 독일은 1419시간, 프랑스는 1562시간, 일본은 1733시간, 미국은 1778시간이며, OECD 평균은 1749시간이다. 우리보다 25%가량 연간 근로시간이 짧다.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인다면 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 갖자는 정부나 정치권의 제안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자면 그리 쉽지 않다. 제조업 기준으로 초과근무나 연차휴가 수당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8%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는 임금 보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도 신규 고용에 따른 부담 증가보다는 초과근로를 선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삶의 질을 외친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모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 전·월셋값과 사교육비 등 고비용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이 정한 한도에서 일하더라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채우려면 기업의 부담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대기업부터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012-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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