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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선거구 야합으로 정할 일 아니다

[사설] 국회의원 선거구 야합으로 정할 일 아니다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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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 전체회의를 앞두고 어제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합의를 시도했던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게리맨더링’ 논란을 자초한 인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난무한 결과다. 여야는 인구등가 기준을 지키는 선거구 획정으로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그동안 4·11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게걸음하면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늑장을 부린 속내를 보면 더욱 한심하다. 여야가 기득권 지키기에 짝짜꿍하다시피 하면서 정치개혁이 뒷걸음친 꼴이라는 점에서다. 지금까지 협상장 문틈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를 들어 보면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때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는 갑·을로 늘리고, 세종시 지역구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는 보도대로라면 그렇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각기 유리한 지역구만 하나씩 늘리려 한다는 뒷말까지 나오는 형편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1인 1표제의 평등선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기흥과 용인·수지, 이천·여주 및 충남 천안과 인구가 가장 적은 경남 남해·하동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어 위헌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인구 상한선 31만 406명, 하한선 10만 3460명을 기준으로 8개 선거구를 분구하는 대신 5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권고안을 냈다. 정개특위가 이를 아예 무시한다면 여야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선진국들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두는 추세다. 일본에선 중의원 선거구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런데도 여야는 이런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 그래도 국민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 전체 정원을 맞추려는 꼼수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일부 선거구의 분구가 불가피하다면 여야는 차제에 원칙 있는 선거구 통폐합으로 의원 정원을 줄이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

2012-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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