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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국민과의 대화’ 늦었지만 해야 할 일

[사설] 법원 ‘국민과의 대화’ 늦었지만 해야 할 일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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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소통 2012 국민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갖는 국민과의 대화가 그것이다. 국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사법부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사법부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법부가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단초가 됐다. 대학교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석궁으로 쏜 것을 다룬 이 영화는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측면도 있지만, 관객이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일부 판사들은 재판 증거와 증인 채택 시 “알아서 하겠다.”며 깔아뭉개거나 고압적이고 군림하는 자세로 막말을 내뱉어 법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을 실망시켜 왔다. 이러한 누적된 불만, 불신이 오늘의 사법부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다.

여기에 더해 전관예우 등 구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선재성 판사 사건,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등에서 보듯 제 식구 감싸기, 제 밥그릇 챙기기도 여전하다. 몇천만원 떼먹은 일반인들에겐 가차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수백억원을 횡령한 재벌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등 형평성 잃은 판결이 비일비재하니 어느 국민이 사법부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또 일부 ‘개념 없는’ 판사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 ‘빅엿’ 등의 비어를 버젓이 내뱉어 스스로의 도덕성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러니 판결을 내린 판사 집에 찾아가 계란을 투척하는 일이 일어나도 비판 여론이 들끓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인권 및 권리구제 의식, 법에 대한 지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법관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에 안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달 열리는 국민과의 대화가 법원의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로 낮추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부의 위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2-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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