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사법 개정반대 의원 명단 공개하자

[사설] 약사법 개정반대 의원 명단 공개하자

입력 2012-02-08 00:00
업데이트 2012-02-08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지난해 7월 29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의 편익보다는 안전성을 앞세워 약사의 입장만 두둔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 압박이 가해지고 ‘공천배제 운동’ 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자 마지못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시늉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이 쏟아졌지만 속내는 여전히 약사 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확대는 병원 등 다른 의료분야의 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한마디로 궤변이다.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한 유일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가정상비약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가. 대다수의 국민은 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감기약조차 살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약사들이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약국외 판매 논의가 힘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약사들의 자업자득이다.

우리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약국 외 가정상비약 판매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풀 것을 촉구해 왔다. 노골적으로 약사들의 편을 들며 90%에 가까운 국민의 약사법 개정 찬성 의견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개정안 반대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운동에 이어 오늘 반대의원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5만명의 약사회가 강한지, 말 없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무서운지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익단체에 휘둘려 혈세를 낭비하고 법을 왜곡하는 국회의원들의 나쁜 버릇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독점판매권을 고수하려는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도 허물 수 있다. 국민은 지금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2012-02-08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