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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스스로 판사 자질 따져볼 때 아닌가

[사설] 사법부 스스로 판사 자질 따져볼 때 아닌가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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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관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법관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최종 의견을 모은 사안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양새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점이 탈락의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이는 애써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판사 길들이기’니 뭐니 하며 마치 정치보복이라도 받는 양 비쳐지기를 바란다면 착각이다. 진보든 보수든 지금은 더 이상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시대가 아니다. 더구나 단순히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해서 판사의 자리를 뺏을 만큼 우리 사회는 몽매하지도 부박하지도 않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명을 넘기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서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누가 봐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72자 판결문’을 내놓고도 판결문 간소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누가 진정성을 믿어 주겠는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무리 개인공간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비상식적인 저급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사법부 신뢰에 누를 끼치는행위다. 그런 일탈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판사가, 사법부 전체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서 판사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자기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하듯 이의절차의 미비 등 법관근무평정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참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2-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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