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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국민 투표제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사설] 재외국민 투표제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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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 국민 투표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재외 선거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유권자가 전체의 5%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의 어려움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재외 국민에 대한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시금석 삼아 재외 선거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제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전체 재외 선거인 223만 3000여명 중 투표 의사를 밝힌 이는 겨우 11만 4000여명이었다. 실제 투표자는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처럼 거주지가 투표장인 공관에서 먼 교민들 다수가 포기할 공산이 큰 탓이다. 213억원의 선거 관리 예산이 아까울 정도다. 물론 재외 선거인이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는 총선과 달리 대선에선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순 있다. 하지만 선거 관리의 어려움이나 부정선거 개연성 등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다.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교민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명분을 따르느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할 판이다.

재외 국민 투표는 국외 체류·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07년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평등권이란 관점에서는 당연한 조치다. 6·7대 대선과 7·8대 총선에선 재외 공관원, 베트남 파병 군인, 해외지사 직원, 독일 광원과 간호사 등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엔 해외 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허용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납세·병역 등 국민의 의무가 면제된 이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미국도 해외의 국적자는 세무 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이왕 재외 국민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주재원·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에게는 우편투표나 순회투표소 설치로 참정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자들은 대부분 거주국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고국의 정치권 풍향에만 안테나를 세우게 하는 일이 온당한지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2012-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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