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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대 국회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고 끝내라

[사설] 18대 국회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고 끝내라

입력 2012-04-17 00:00
업데이트 2012-04-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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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국회’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이면 종료된다. 4·11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온통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18대 의원들의 임기는 아직 한달 이상 남았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돼 파장 분위기이지만 국민을 위해 마지막 책무를 다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다. 여야가 국회를 열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645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이들 법안은 모두 휴지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 직전까지 갔다 무산됐고, 육·해·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려는 국방개혁법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법안 등도 국회라는 특급호텔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또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공들여 만든 국회선진화법안도 마찬가지 신세다.

여야는 이런 점을 의식해 25일쯤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지만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개원에 적극적이지만, 한명숙 전 대표가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민주통합당은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뒤숭숭하다고 해서 국회가 마냥 손을 놓아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부는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법안, 약사법 개정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40여개 민생·개혁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민생법안들은 그동안 정치 현안과 연계돼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는 여야가 줄다리기할 특별한 쟁점이 없어 여건은 좋은 편이다. 의원들도 정파적 이해를 떠나 허심탄회하게 법안을 다룰 수 있다. 4·11 총선에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낙선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본다. 낙선 의원들도 국민을 위해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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