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가 상속 분쟁에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큰형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가 지난 2월 12일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등 차명주식 7100억여원어치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두달 만이다. 이 회장은 선대 회장 때 재산 분배는 이미 완료됐다면서 대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CJ도 분배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 욕심을 내는 것 같다며 소송의 배후로 CJ그룹을 지목했다. CJ그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으나, 그룹 총수의 부친이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폄하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어 삼성과 CJ의 정면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삼성 측에서 ‘상속재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팩스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 이내’라는 조항에 따라 시효가 이미 만료됐느냐, 아니면 ‘상속 침해 사실을 안 지 3년 이내’로 시효가 유효하느냐로 요약된다. 삼성 측은 전자를, 이맹희씨 등 소송 제기 당사자들은 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소송대리인들은 서로 승소를 장담하는 모양이다. 삼성은 특히 패소할 경우 지배구조의 핵심이 흔들리면서 후계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돼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또 다른 거대 그룹인 CJ가 재산문제로 막가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소송과정에서 서로 약점 들춰내기 공방이 펼쳐지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승소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보다는 가족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매듭을 푸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삼성 측이나 CJ 측이나 모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삼성 측에서 ‘상속재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팩스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 이내’라는 조항에 따라 시효가 이미 만료됐느냐, 아니면 ‘상속 침해 사실을 안 지 3년 이내’로 시효가 유효하느냐로 요약된다. 삼성 측은 전자를, 이맹희씨 등 소송 제기 당사자들은 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소송대리인들은 서로 승소를 장담하는 모양이다. 삼성은 특히 패소할 경우 지배구조의 핵심이 흔들리면서 후계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돼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또 다른 거대 그룹인 CJ가 재산문제로 막가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소송과정에서 서로 약점 들춰내기 공방이 펼쳐지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승소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보다는 가족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매듭을 푸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삼성 측이나 CJ 측이나 모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2-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