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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보완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

[사설] 국회선진화법 보완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

입력 2012-04-21 00:00
업데이트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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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산이 기대됐던 국회 선진화법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막바지 산고를 겪고 있다. 여야는 의정단상에서의 몸싸움과 법안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엊그제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은 국회 폭력을 근절하는 데도 미흡하고 자칫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런 우려에 눈 감지 말고 법안을 좀 더 보완한 뒤 처리하기 바란다.

개정안은 다수당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발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이것이 민주적 토론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보장할 수 있느냐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면서, 의안 신속처리제는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석)으로 정한 필리버스터 중단과 신속처리제 요구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18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을 한참 넘은 약 170석을 차지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외에는 쟁점 법안을 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의사 출신 정 의장대행은 “국회가 눈은 떠 있지만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 ‘록 인(Lock-in) 신드롬’에 빠질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몸싸움 방지법’이란 이름값을 해낼지도 의문이다.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조항은 들어 있다. 하지만 3개월 출석 정지나 수당 삭감 등과 같은 솜방망이로 해결될 일인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떠뜨린 의원조차 징계하지 못한 우리 국회다. 더군다나 개정안은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자체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소수당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물리적 저지에 나서면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여야 지도부가 개정안에 내재된 맹점을 좀 더 걸러내기를 권고한다. 18대 의원의 임기가 한달 남짓 남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수정안을 못 낼 이유도 없다. 다수당은 선거를 통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다수당의 일방처리와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차단하느냐를 놓고, 당략을 떠나 균형 있는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한 일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18대 국회가 ‘몸싸움 속 불임(不妊)국회’를 낳을지도 모르는 유산을 19대 국회에 넘겨 줘서야 되겠는가.

2012-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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