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의 위장 전입 언제부터 면죄인가

[사설] 공직자의 위장 전입 언제부터 면죄인가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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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고교생 딸의 전학을 위해 딸의 친구 어머니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할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어물쩍 넘기려는 김 후보자의 법적·도덕적 인식이 오히려 안타깝다. 김 후보자만 자식을 키우고,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위장 전입을 하는 것도 아니다. 힘없는 일반 국민은 엄히 처벌받는데 검찰·경찰 총수는 사과 한마디면 없던 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명백한 불법행위인 위장 전입이 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에겐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훈장이나 통과의례처럼 돼 버렸다. 총리나 장관, 권력 기관장치고 위장 전입 딱지가 안 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 정권 검찰총장 전원이 위장 전입 전력자이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난 4년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일반 국민 6800여명은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았는데 말이다. 이쯤 되면 권력이 있으면 무죄요,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비아냥이 과장만은 아니잖은가.

위장 전입한 고위 공직자가 너무 많아 당사자나 국민이나 이젠 ‘만성’이 돼 버렸다고는 해도 국민의 마음마저 괜찮은 것은 아니다. 국민은 위장 전입을 한 고위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김 후보자 같은 사람을 더 이상 고르지 말았어야 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사과 한마디로 ‘면죄’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김 후보자가 맡겠다는 자리는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곳이 아닌가. 국민이 국회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2-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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