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질서 거스르는 정당 견제 필요하다

[사설] 민주질서 거스르는 정당 견제 필요하다

입력 2012-05-08 00:00
업데이트 201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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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이 제동장치마저 풀린 채 나락으로 굴러가고 있다. 어제 당권파 이정희 공동대표가 비당권파 측이 제시한 ‘대표단과 경선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수습책을 공식 거부하면서다. 진보당 지지층조차 선거 부정에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당권파는 비례대표 2·3번 당선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매달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인하는 꼴이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진상조사보고서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다. 당권파도 인정한 진상조사위에서 드러난 진상마저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적 결사체도 국민의 비판과 감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무오류의 리더십은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1당독재체제에서나 통용되는 주장이 아닌가. 어느 정당이든 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사후에라도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보당의 진짜 위기는 선거 부정 자체보다 자정능력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번 경선 부정 파문은 유시민 공동대표 말마따나 외부의 공격 탓이 아니라 진보당이 자초한 일이다. 그럼에도 당권파는 “국민보다 당원이 우위”라는 식의 억지논리로 내부의 문제점을 호도하려는 자세다. 이러니 지지세력의 입에서조차 “소름이 끼친다.”는 절망의 탄식이 터져나왔을 게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경쟁체제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선거 부정은 정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인 셈이다.

시민단체도 아닌, 헌법과 법령상의 보호를 받는 공당이 선거 부정을 당 내부 문제로 치부하며 면책을 요구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려면 연간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진보당은 현 의석대로라면 연간 60억원의 정당 지원금을 받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존립 기반인 공정선거마저 부인하는 정당이라면 국민 혈세로 육성할 이유는 없다. 진보당이 끝내 선거 부정을 스스로 광정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민주적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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