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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가니’ 중형 장애인 인권보호 계기로 삼자

[사설] ‘도가니’ 중형 장애인 인권보호 계기로 삼자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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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도가니’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형량을 5년이나 더 높였다. 이런 판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의 약점을 악용해 성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장애인에게 린치를 가한 행위는 어떠한 형벌로도 부족한 반인륜적 범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아니었다면 자칫 묻힐 뻔했다. 행정실장 김모씨는 지난 2005년 장애 여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던 인물이다. 7년 만에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판결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함께 양손을 끈으로 묶었다거나 당시 상황의 감정,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재판부의 중형 이유 판단은 주목할 만하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로 밝혀진 피해자 13명 중 11명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지금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가니’ 중형선고가 반짝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이유다. 장애인 인권보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2-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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