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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공론위원회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사설] 국가공론위원회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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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갈등 조정을 위해 독립행정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공론위원회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공공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하겠다.

공론위원회 설치는 국책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전문가·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사업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일부 부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행정 분쟁을 다루는 기구가 3개나 있다.”며 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런 만큼 우선 정부 입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회통합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공론위원회는 프랑스의 갈등관리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드골공항 연결 고속철도 건설 등 각종 사회적 분쟁이 잦아들 만큼 합리적인 갈등관리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다. 위원회는 사업비 50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공공토론을 의무화하도록 한 뜻을 잘 새겨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대선 공약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제대로 검증하느냐, 못 하느냐가 위원회의 위상을 결정할 수 있다. 독립적 지위로 출범한 기구 중 인권위원회처럼 논란만 불러일으킨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자칫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또 다른 관료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2012-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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