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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벌이 위해 영혼을 판 쇼핑몰 연예인들

[사설] 돈벌이 위해 영혼을 판 쇼핑몰 연예인들

입력 2012-07-11 00:00
업데이트 201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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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얄팍한 상혼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중적 인기를 무기로 쇼핑몰을 편법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연예인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의 불법·탈법 양상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어느 가수가 운영하는 한 쇼핑몰 업체는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글을 소비자 사용후기로 속여 인터넷에 게재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벌칙 대신 의무적으로 사용후기를 쓰도록 해 1년 동안 997건의 가짜 댓글을 올렸다니 ‘파렴치범’이 따로 없다.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는가 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속인 업체도 있다.

인터넷 쇼핑은 신속하고 편리한 것이 장점이지만 이 같은 과장과 허위광고, 기만적인 상술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은 종종 단순한 모방이나 유행 추종 심리에 의한 구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누구보다 대중의 심리를 잘 알 만한 인기 연예인이 이런 구석을 역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고등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최소한의 필요조치다. 소비자를 우롱한 이들 양심불량 연예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 금지 등 그 이상의 ‘치명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예인 스스로 사회의 공인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뼛속까지 공인의식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연예인은 언제든 ‘인기장사’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스스로를 늘 경계해야 한다. 돈과 영혼을 맞바꾸는 연예인에게 눈길을 줄 국민은 아무도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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