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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입학 통로’ 대입 특별전형 대수술해야

[사설] ‘부정입학 통로’ 대입 특별전형 대수술해야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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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전형 제도가 ‘부정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검찰이 엊그제 재외국민 특별전형 브로커와 짜고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응시자격이 없는 77명의 학생이 브로커가 만들어준 위조 서류로 35개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입 특별전형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규모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교육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특례입학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특별한 자녀들의 부정한 입학 통로로 변질된 데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대입 특별전형의 악용 가능성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런데도 반칙과 부정이 성행하도록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농어촌 특별전형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 적발된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은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일반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 근무하는 상사 주재원 자녀 등에게 주어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특권층 자녀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 아닌가. 1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일반 학생과 달리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 대학 또한 부정입학을 방조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별전형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때 당초 취지대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브로커가 판을 치고 부정이 통하는 제도로는 특별한 계층의 먹잇감밖에 될 수 없다. 사회적·교육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특별전형 부정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특별전형 비리를 조장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정입학 당사자의 입학 취소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은 이참에 특별전형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에 나서 주기 바란다.

2012-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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