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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친수구역사업 속도조절 필요하다

[사설] 4대강 친수구역사업 속도조절 필요하다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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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제 4대강 친수구역 첫 시범사업지로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를 선정했다. 2018년까지 5조 4000여억원을 들여 1188만여㎡(36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물류·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쪽에서는 ‘부산판 뉴딜사업’이라며 적극 반긴다. 반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홍수 피해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4대강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게 근본 취지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하천 관리나 유지 보수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취지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친수구역특별법을 ‘수자원공사를 위한 법’ ‘강변을 마구 파헤치는 법’ 등으로 규정하는 시각 또한 엄존한다.

우리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4대강 공사 못지않게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으로 어차피 개발될 지역이라면 더욱더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본격화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성공 자체가 불투명하다.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섣불리 추진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쫓기듯’ 밀어붙이려 한다면 잘못도 보통 잘못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조차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그 후속사업마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친수구역 지정을 굳이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보다 촘촘한 사업성 검토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시간을 갖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2012-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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