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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D금리 담합의혹 규명해 무한책임 물어야

[사설] CD금리 담합의혹 규명해 무한책임 물어야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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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한 금융사가 담합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따라 한 금융사가 담합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17일 10개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18일에는 KB국민 등 9개 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CD의 금리 결정 체계가 단순하다 보니 그동안 담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이 발행한 CD를 인수해 유통시키는 10개 증권사가 시중에 유통되는 CD 금리를 하루 두 차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최고와 최저를 뺀 8개의 평균치로 CD 금리가 결정된다. CD 금리는 4월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개월여간 3.54%로 요지부동이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월 9일 3.5%에서 지난 17일에는 2.92%로 뚝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5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642조 7000억원 중 43%가 넘는 278조 3000억원이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담합에 따라 금리가 0.1% 포인트가 더 올랐다면 대출 받은 개인과 기업은 연간 3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얘기가 된다.

CD 금리 담합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보다는 대출금리와 직접 관련된 은행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금융사들이 실제로 담합에 가담했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 담합이 사실이라면 관련된 금융사들은 피해를 본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담합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CD 금리를 대체할, 공신력이 담보될 수 있는 새로운 금리지표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2012-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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