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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대법원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사설] 여야는 대법원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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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대치 전선이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바람에 어제까지 대법관 4인의 공석이 10일째 이어졌다. 헌정사 초유의 사태다. 법정 개원일(6월 5일)을 훌쩍 넘겨 지난 2일 문을 연 국회가 이제 사법부까지 후진적 정치의 덫에 옭아매고 있는 형국이다.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는 지난 11일 이전에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늑장 개원한 국회는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만 계속해 왔다. 그 결과가 대법원 업무의 사실상 마비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13인) 가운데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3분의2(9명) 이상의 합의체가 행사하게 돼 있다. 물론 4인이 궐석이라 하더라도 합의체 구성이 산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 견해와 반대 의견이 다투는 합의체 운용의 특성을 감안하면 심판권이 살얼음판에 선 격이다.

이는 국민이 양질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중대 사태라 할 수 있다. 국회 선진화를 표방한 19대 국회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는 꼴이다. 동의안 힘겨루기의 이면에 ‘8월 방탄국회’ 소집을 염두에 둔 정략이 숨어 있다면 더욱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 인준을 연계하고 있다는 항간의 해석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4명 중 유독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다운 계약서·저축은행 수사 축소 의혹 등이 제대로 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당론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로 인준 여부를 결론내자는 입장이다. 어찌 보면 두 당의 정체성과 명운을 건 본질적 이견은 아닌 셈이다. 까닭에 여야가 하루속히 인준방식에 합의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런 절충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는 자유투표를 통한 표결 처리가 차선의 대안이라고 본다. 의원 개개인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보는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당략적 대치에 따른 사법부의 표류부터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2012-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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