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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대법관 후보는 사법부 주도로 인선해야

[사설] 새 대법관 후보는 사법부 주도로 인선해야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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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장 출신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들 병역문제,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의혹이 겹쳐 사퇴했다.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한 것은 처음이다. 결과적으로 김병화 후보자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장관과 ‘검찰 몫’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이 무겁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것을 알고도 추천할 위원들은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김병화 후보자가 무슨 배짱으로 대법관을 수락했는지 모르겠다.

김병화 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계기로 대법관 추천과 검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검찰 출신을 대법관에 추천하는 것부터 없어져야 한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지난 1964년부터 대법관에 검찰 출신 인사가 한 명씩 추천됐고,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2명으로 늘어나기까지 했다. 대법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검찰 출신을 대법관에 추천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을 굳이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았다. 검찰 내에서도 업무의 성격이 다른 대법관으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몫’ 대법관이라는 나눠먹기식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차원에서 사법부가 모든 대법관 후보 인선을 주도하는 게 옳다. 대법관 인선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대법관은 무엇보다도 업무에 정통해야 한다. 어느 자리보다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한마디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위장전입과 세금탈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선 곤란하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양성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 추천해야 할 것이다.

201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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