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불법정치자금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사설] 검찰 ‘불법정치자금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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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9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기업체 대표에게서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제보를 받고 1개월 이상 자체 조사를 한 뒤 고발했기에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검찰의 몫이 됐다.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장향숙 전 의원도 비례대표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가 아닌, 고발 조치를 한 만큼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홍 전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전격 탈당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박 후보의 정치 쇄신 이미지가 일정 부분 타격받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법 추진 등의 쇄신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 후보도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패와 비리에 어느 누가 연루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 이전에 자체 진상규명을 병행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의지만 있다면 정치쇄신특위가 그 역할을 맡으면 된다고 본다.

물론 현재 홍 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중소기업 대표도 “전직 운전기사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한달가량 협박하다가 뜻이 이뤄지지 않자 선관위에 거짓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홍 전 의원의 탈당을 박 후보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여일 남았다. 검찰은 대선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진실이 무엇인지 신속하고 엄정히 밝혀내야 한다.

2012-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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