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시장경제 원칙 무너지면 개성공단 미래 없다

[사설] 시장경제 원칙 무너지면 개성공단 미래 없다

입력 2012-10-19 00:00
업데이트 2012-10-1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툭하면 개성공단에 부여한 특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일방적으로 ‘세금폭탄’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이 다시 노정됐고, 공단 진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0여개 기업에 기업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은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금지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의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원가분석, 구매증빙, 남측 본사와의 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세금폭탄은 김정은 체제의 무리한 외화벌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단 진출 1개 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달러의 기업소득세를 낸 데 이어 올해 4개 기업이 15만 5000달러를 냈다. 북한은 자체 추산으로 일방적으로 기업소득세 더 거두기에 나선 것이다.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에 지급된 근로자 임금이 2억 4570만 달러였으나 북한은 자진해서 그만두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금 세칙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단에서 나가라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의 세금 부과는 명백한 남북 투자보장합의서 4조 1항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경영자료 제출 요구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0배 벌금 부과는 시행세칙의 상위 법령인 북한의 세금규정도 위반한다. 세금규정은 벌금의 최고 한도를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자체 법령을 어기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세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어기는 행위다.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측의 터무니없는 세칙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2012-10-19 3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