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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건축비 경영평가에 반영하라

[사설] 공공기관 건축비 경영평가에 반영하라

입력 2012-10-23 00:00
업데이트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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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청사의 건축비가 고무줄처럼 들쭉날쭉이다. 어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건축비는 3.3㎡당 최고 881만원에서 40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881만원의 건축비는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것으로 호화청사 논란과 함께 기관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건축비 단가 산정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따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48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부지 및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대부분 완료돼 올해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신축청사 건축비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준해 3.3㎡당 760만원(땅값 제외)으로 하되 100%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경우 랜드마크 역할 수행 등의 이유로 이보다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체 재원으로 청사를 짓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 호화청사 건립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건축비가 가장 비싼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전 지역인 나주의 아파트 분양가(땅값과 이윤 포함) 336만원보다 2.6배 높은 881만원이나 됐으며, 한국소비자원(충북)도 이전 지역의 부동산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871만원에 이른다. 부산 남구 금융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도 주변 아파트 평당 분양가보다 조금 높은 871만원의 건축비가 산정돼 있다. 고가의 통유리, 대리석 바닥, 비데, 조각상 등 값비싼 건축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두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거나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빚더미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법무보호복지공단(429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462만원) 등은 400만원대여서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핑계로 호화청사를 짓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직은 건설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초기단계라고 하니 주무 부처가 관심을 기울이면 건축비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 청사 신축을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사 건립과 기관 성과급을 연계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

201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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