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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올리기 전에 잘못된 것부터 고쳐라

[사설] 국민연금 올리기 전에 잘못된 것부터 고쳐라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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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 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추계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이면 보험료 인상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추계 당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60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8월 인구 오류 추계를 바로잡은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3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49년으로 예측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4%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 노후생활의 젖줄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재정 안정 못지않게 국민연금에만 유독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는 달리 전업주부로 신분이 바뀌면 다치거나 사망해도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20%밖에 받지 못한다. 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삭감비율이 50%다. 월소득 상한액이 389만원으로 묶여 있어 더 내고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반면 공무원연금 상한액은 747만원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평생 평균소득의 40%(공무원연금은 60%)여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 120만원 남짓한 수준이다.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처럼 맞벌이 추세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지급 제한규정을 비롯, 현실에 맞지 않은 소득 상한액 등을 모두 바로잡은 뒤 여기에 맞춰 재정 추계를 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 지급구조도 ‘노후 보장’에 초점을 맞춰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험료 인상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

2012-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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