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대형마트 규제 불똥 농민·소비자에 안 튀도록

[사설] 대형마트 규제 불똥 농민·소비자에 안 튀도록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업제한 시간과 관련해 여야 의견 차이로 논란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10시간으로 결정됐다. 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첫 시험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개정한 만큼 부작용 없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유통법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법 개정 취지 못지않게 규제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대형마트 매출마저 줄어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형마트 영업시간만 법으로 제한하면 골목상권이 자연히 살아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소비자들이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시장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확대 등 상거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들이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혹여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보기 바란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농어민이나 중소기업 등 또 다른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납품 농어민과 협렵업체 등은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매출이 20~30% 줄어든다고 주장하면서 처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휴일 장보기나 문화센터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을 여지도 있다. 이를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쇼핑 기회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상정하고 세심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3-01-16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