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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임검사로 고위공직 비리 막겠나

[사설] 특임검사로 고위공직 비리 막겠나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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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미뤄서도 훼손해서도 안 될 시대적 과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개혁 대상은 단연 검찰이다.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합의하고 올 상반기 중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필요할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는 개별특검과 달리 법이 정한 수사 요건에 맞으면 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함께 새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꼽힌다. 상설특검이 물론 진선진미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수사기간이나 대상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 특검무용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이룬 검찰 개혁조치다. 시동을 제대로 걸어야 한다. 어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상설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채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편향성·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제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이 별도의 수사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형태로 이뤄지면 검찰과 특검의 이중수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 새로운 특검 기구에 대한 검찰 내부의 거부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흔히 접하는 조직보호 논리요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별도의 상시 기구를 두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가동하는 제도특검을 택하자고 하지만 현행 특검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만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년간 열한 차례나 개별특검이 이뤄졌지만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의 자체 감찰 시스템은 건성건성 돌아가기 일쑤였다.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교정할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만 보여 줬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지금은 ‘개혁 발목잡기’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운용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검찰은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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