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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무조사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하길

[사설] 세무조사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하길

입력 2013-04-06 00:00
업데이트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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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의 첨병을 맡은 국세청이 대재산가 등 탈세 혐의가 있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원리원칙과 엄정한 잣대로 반사회적 탈세자들을 가려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세무조사 요원들의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정신교육도 실시하기를 당부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인력 400명을 늘리고, 70여개의 조사팀을 보강했다. 서울청 조사2국과 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지고, 조사 횟수도 예전에 비해 많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세무조사 강화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조사나 부당한 과세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가계나 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공정과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세청이 핵심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쪽은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 역외 탈세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에서도 역외탈세를 뿌리 뽑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해외에 가짜 회사(페이퍼 컴퍼니)나 해외 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리는 것은 탈세는 물론 국부 유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22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지난 2월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외금융소득 자료 수집 등 외국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적발 작업에 탄력이 붙길 기대한다.

때마침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역외회사나 역외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해 오던 전 세계 수천명의 신상이 유출돼 한국인 포함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7790억 달러(870조원)다. 세계 3위 규모로, 2010년 우리나라 대외부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정밀한 정책 대응이 있어야 한다.

2013-04-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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